개정 안내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시행
2026.11.01
펴낸 곳
소마(SoMa AI)
목차17
  1.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3. 제3조 (약관 밖의 사항)
  4. 제4조 (이용 대상과 이용 방법)
  5. 제5조 (서비스의 내용)
  6. 제6조 (이용 요금)
  7. 제7조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
  8. 제8조 (제공 사실의 통보)
  9. 제9조 (개인위치정보와 확인자료의 보유 목적·기간)
  10. 제10조 (이용자의 권리와 행사 방법)
  11. 제11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
  12. 제12조 (손해배상과 책임)
  13. 제13조 (서비스의 휴업·폐업과 양도)
  14. 제14조 (분쟁의 조정)
  15. 제15조 (약관의 게시와 변경, 통지)
  16. 부칙
  17. 회사 정보

주식회사 소마(이하 "회사")는 소마(SoMa AI) 서비스(이하 "서비스")에서 위치기반서비스인 '센터 자동 입장'을 제공합니다. 이 약관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에 따라 센터 자동 입장의 내용, 개인위치정보의 처리, 이용자의 권리를 정합니다. 센터 자동 입장을 켜지 않으면 이 약관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처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센터 자동 입장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쓰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센터 자동 입장: 휴대전화가 센터 주변에 들어오고 나간 것(제5조제1항가목) 또는 앱을 열거나 앱으로 돌아올 때 휴대전화가 센터 주변 안에 있는 것(같은 항 나목)을 이용해, 그 센터의 입장 시각과 퇴장 시각(퇴장은 가목의 경우만)을 기록하는 서비스 기능을 말합니다.
  2. 이용자: 서비스의 수강회원 중 센터 자동 입장을 켠 사람을 말하며, 위치정보법의 개인위치정보주체입니다.
  3. 센터: 서비스 이용약관 제2조제3호의 센터를 말합니다.
  4. 센터 주변: 센터가 등록한 센터 위치(사업장 위치)를 중심으로, 센터가 고른 반경(100m, 150m, 200m 중 하나) 안을 말합니다.
  5. 확인자료: 위치정보법 제2조제4호·제5호의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와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말합니다. 확인자료에는 위치 좌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6. 기기 열쇠: 앱이 닫혀 있을 때에도 신호가 이용자의 것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센터 자동 입장을 켤 때와 켜 둔 동의가 다른 휴대전화에서 이어질 때(제9조제4항) 그 휴대전화에 발급하는 값을 말합니다. 같은 종류(iPhone·Android)의 휴대전화에는 하나만 유효하며, 새로 발급하면 그 종류의 다른 휴대전화에 발급한 열쇠는 폐기합니다. 회사는 원문을 저장하지 않고 확인용 값만 보관합니다.

제3조 (약관 밖의 사항)

  1. 이 약관에 없는 사항은 위치정보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과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2. 센터 자동 입장에 관하여 서비스 이용약관과 이 약관이 다르면 이 약관이 우선합니다.

제4조 (이용 대상과 이용 방법)

  1. 센터 자동 입장은 센터가 위치 입장을 켜고 센터 위치를 등록한 경우에, 그 센터의 수강회원이 앱의 '설정 > 센터 자동 입장'에서 센터마다 직접 켤 때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켤 때 이 약관,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에 각각 동의합니다.
  2. 센터 자동 입장은 선택 기능입니다. 켜지 않거나 꺼도 번호 입력·QR 등 센터의 다른 입장 방법과 서비스의 다른 기능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만 14세 미만인 사람에게 센터 자동 입장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켤 때 만 14세 이상임을 확인하며, 회원 정보의 생년월일로 만 14세 미만임이 확인되면 켤 수 없습니다(잠시 멈춘 뒤 다시 켤 때를 포함합니다). 켠 뒤에 회원 정보의 생년월일로 만 14세 미만임이 확인되면, 회사는 그다음 신호를 받을 때나 매일 하는 정리 때 그 센터의 센터 자동 입장을 끄고, 그 센터에 관한 개인위치정보와 확인자료를 파기합니다. 앱도 그 센터의 확인을 멈춥니다. 그 밖의 방법으로 알게 된 경우에는 고객센터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4. 회사는 위치정보법 제26조의 보호의무자(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가 대신 동의하는 방식으로는 센터 자동 입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5조 (서비스의 내용)

  1. 회사는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이용자가 센터 주변 안에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어느 방법을 쓰는지는 이용자가 휴대전화에서 허용한 위치 권한에 따라 정해집니다.
    • 지역 감시(위치 권한 '항상 허용'일 때): 휴대전화 운영체제가 센터 주변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감지합니다. 앱이 닫혀 있거나 사용 중이 아닐 때에도 동작하며, 입장과 퇴장을 기록합니다.
    • 앱을 열 때 확인(위치 권한 '앱을 사용하는 동안 허용' 또는 '항상 허용'일 때): 이용자가 앱을 열거나 앱으로 돌아올 때마다(센터 자동 입장 설정 화면을 열 때를 포함합니다), 휴대전화 안에서 현재 위치와 센터 위치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 센터 주변 안인지 확인합니다. 이 방법은 입장만 확인하며, 퇴장은 위치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2. 어느 방법이든 앱은 이용자의 위치 좌표·주소·이동 경로를 회사 서버나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으며, 회사는 이를 받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위치를 재는 것은 휴대전화 운영체제의 위치 기능이며, 그 처리는 운영체제 제공사의 방침에 따릅니다. 앱이 회사 서버로 보내는 것은 어느 센터 주변에 들어왔는지 또는 나갔는지, 그 시각, 그리고 그 신호가 이용자의 것임을 확인하는 값(로그인 정보 또는 기기 열쇠)입니다. 앱이 위치 정확도 구간(4단계)을 함께 보내면 회사는 그것도 받습니다.
  3. 회사 서버는 받은 신호로 입장·퇴장을 판정합니다. 다음 경우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 입장으로 기록하지 않는 경우: 센터 주변을 잠시 스쳐 지나간 경우, 하루에 정해진 횟수를 넘은 경우, 이미 기록된 입장과 겹치는 경우, 이용권·이용 시간 등 센터가 정한 입장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 퇴장으로 기록하지 않는 경우: 나간 뒤 곧 다시 들어온 경우, 그날 기록된 입장 가운데 아직 퇴장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경우(나간 시각보다 늦게 기록된 입장만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입장과 퇴장 모두: 너무 늦게 도착한 신호
  4. 제3항의 기준은 이 약관 시행일 현재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는 정확도를 높이려고 이 기준을 바꿀 수 있으며, 바꾸면 서비스 안에서 알립니다.
    • 잠시 스쳐 지나감: 들어온 뒤 5분 안에 나간 경우(지역 감시의 경우. 지역 감시로 들어온 것은 5분을 기다려 판정하고, 앱을 열 때 확인은 기다리지 않고 바로 판정합니다)
    • 곧 다시 들어옴: 나간 뒤 10분 안에 다시 들어온 경우(그래서 지역 감시로 나간 것은 10분을 기다려 판정합니다)
    • 하루에 정해진 횟수: 위치 입장은 하루 3번까지
    • 너무 늦게 도착: 들어오거나 나간 때부터 6시간이 지났거나 날짜(한국 시간)가 바뀐 뒤 도착한 신호
  5. 센터 자동 입장은 입장·퇴장을 기록하는 기능이며, 입장을 막거나 출입문을 열지 않습니다. 기록되지 않아도 번호 입력·QR 등 센터의 다른 방법으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6. 기록된 입장·퇴장 시각은 그 센터에 전달되어 센터의 출석(출입) 기록이 됩니다(제7조). 지역 감시로 확인한 퇴장은 그날 번호 입력·QR로 기록한 입장에도 이어서 기록될 수 있습니다.
  7. 센터가 등록한 위치를 300m 넘게 옮기면(위치를 지운 뒤 다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회사는 그 센터의 센터 자동 입장을 켜 둔 이용자에게 한 번 알립니다. 원하지 않으면 끌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춤 중인 이용자에게는 이 알림을 보내지 않으며, 다시 켜면 옮긴 위치로 확인합니다. 센터가 반경을 바꾸면 바뀐 반경으로 확인하며, 따로 알리지 않습니다.
  8. 이용자는 위치로 기록된 입장을, 입장한 날부터 7일 안에 '설정 > 센터 자동 입장 > 위치 입장 기록'의 [이 기록이 아니에요]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면 그 방문 기록(입장과 그 퇴장)이 취소되고, 그 센터의 출석 기록에 취소와 사유가 표시됩니다. 그보다 지난 기록, 퇴장만 위치로 기록된 방문, 번호 입력·QR로 시작한 방문의 정정은 고객센터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0조제4항).

제6조 (이용 요금)

센터 자동 입장은 무료입니다. 다만 앱이 신호를 보내는 데 드는 데이터 통신 요금은 이용자가 가입한 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릅니다.

제7조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

  1. 회사는 이용자가 센터 자동 입장을 켜면서 지정한 센터에만 다음과 같이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합니다.
제공받는 자제공 목적제공 항목
이용자가 센터 자동 입장을 켠 센터그 센터의 출석(입장·퇴장) 기록과 이용 관리입장·퇴장 시각, 기록 방법('위치')
  1. 센터에는 위치 좌표를 제공하지 않으며, 입장·퇴장으로 기록하지 않은 신호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제1항 밖의 제3자에게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나 확인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릅니다(위치정보법 제15조제1항, 제21조).
  3. 센터는 받은 입장·퇴장 기록을 그 센터의 출석 기록으로 보관합니다. 회사는 센터를 위해 그 기록을 맡아 처리하며, 그 보관과 삭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4조와 제5조제4항에 따릅니다.

제8조 (제공 사실의 통보)

  1. 회사는 제7조에 따라 센터에 입장 또는 퇴장 시각을 제공할 때마다, 그 즉시 제공받는 자(센터 이름), 제공 목적(출석 기록), 제공한 입장 또는 퇴장 시각을 앱 알림으로 알립니다. 알림을 보낸 때가 제공 일시이며, 앱 알림함에 그 일시가 표시됩니다. 지역 감시로 확인한 입장은 들어온 뒤 5분, 퇴장은 나간 뒤 10분이 지나 판정할 때 제공하므로(제5조제4항), 알림도 그때 갑니다. 알림은 이용자가 그때 로그인해 있는 휴대전화(센터 주변 여부를 확인한 그 휴대전화를 포함합니다)로 보냅니다.
  2. 이용자가 그 센터의 공지 알림을 꺼 두었거나 로그인해 있는 휴대전화가 없으면, 앱 알림을 보내지 않고 같은 내용을 앱 알림함에 남깁니다.
  3. 알린 내용은 앱의 '설정 > 센터 자동 입장 > 위치 입장 기록'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최근 30일, 최대 100건).

제9조 (개인위치정보와 확인자료의 보유 목적·기간)

  1. 회사는 이용자가 센터 주변에 들어왔거나 나갔다는 신호를 입장·퇴장의 판정과 그 통보·정정을 위해서만 처리합니다. 판정이 끝나면 입장·퇴장으로 기록한 신호는 위치정보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자동으로 기록·보존하는 확인자료로 보관하고, 입장·퇴장으로 기록하지 않은 신호는 판정 확인과 오류 대응을 위해 제2항의 짧은 기간만 보관합니다.
  2. 보유 근거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엇보유 기간근거
센터에 입장·퇴장으로 제공한 기록(제공받는 센터, 제공 일시, 확인 방법)받은 날부터 186일(6개월 이상)위치정보법 제16조제2항,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6조
아직 판정하지 않은 신호판정할 때까지(받은 날부터 186일을 넘지 않음)같음
입장·퇴장으로 기록하지 않은 신호(센터에 제공하지 않음)판정 뒤 7일판정 확인과 오류 대응에 필요한 최소 기간
센터 자동 입장 동의·철회 기록(센터, 켬·잠시 멈춤·다시 켬·끔과 그 일시, 동의한 약관의 판, 만 14세 이상 확인)끈 날부터 3년동의 증빙과 분쟁 대응
기기 열쇠(원문은 저장하지 않고 확인용 값만)60일 동안 쓰지 않거나, 모든 센터에서 끄거나, 그 휴대전화에서 로그아웃하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휴대전화에 새로 발급하면 폐기. 폐기 30일 뒤 삭제부정한 신호 차단
  1. 이용자가 센터 자동 입장을 끄면(동의 철회) 그 센터에 관한 신호와 확인자료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위치정보법 제24조제4항). 다음 경우에는 회사가 그다음 신호를 받을 때나 매일 하는 정리 때 끈 것과 같이 처리합니다.
    • 계정을 삭제한 경우
    • 그 센터의 회원이 아니게 된 경우
    • 제4조제3항에 따라 만 14세 미만임이 확인된 경우
  2. 로그아웃하면 그 휴대전화에서는 확인을 멈추고 그 휴대전화의 기기 열쇠를 폐기합니다. 동의는 휴대전화가 아니라 이용자 계정에 남습니다. 그래서 같은 계정으로 로그인한 휴대전화(다시 로그인한 같은 휴대전화, 새 휴대전화, 백업에서 복원한 휴대전화를 포함합니다)에서 앱이 그 동의를 확인하면(늦어도 센터 자동 입장 설정 화면을 열 때), 다시 묻지 않고 그 휴대전화에 기기 열쇠를 발급해 이어서 동작합니다. 그 휴대전화에서 위치 권한을 허용하지 않으면 센터 주변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만두려면 끄기를 누르십시오.
  3. 파기할 때에는 복구하거나 재생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지웁니다. 동의를 철회하면 철회를 처리할 때 바로, 보유 기간이 끝난 정보는 그다음 매일 새벽 한 번 하는 자동 정리 때 지웁니다.

제10조 (이용자의 권리와 행사 방법)

  1. 동의 철회: 이용자는 언제든지 '설정 > 센터 자동 입장'에서 센터마다 끄는 방법으로(그 화면에서 센터를 찾을 수 없으면 제8항에 따라 고객센터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하면 제9조제3항에 따라 파기합니다.
  2. 일시 중지: 이용자는 언제든지 [잠시 멈춤]으로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을 멈출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잠시 멈춤 중에는 앱이 그 센터를 확인하지 않으며(그 센터의 지역 감시를 내리고, 앱을 열 때 확인도 하지 않습니다), 신호가 오더라도 회사는 저장하지 않고 버립니다. 다시 켤 때까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3. 열람·고지: '위치 입장 기록'에서 최근 30일의 기록(최대 100건)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센터로 요청하면 지체 없이 알려 드립니다.
    • 화면에 보이지 않는 확인자료(받은 날부터 186일 안의 것)
    • 법률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와 내용
  4. 정정: 위치로 기록된 입장은 입장한 날부터 7일 안에 [이 기록이 아니에요]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5조제8항). 그 밖의 기록이 틀렸으면 고객센터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동의 유보: 이용자는 동의할 때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제공 목적, 제공받는 자의 범위, 서비스의 일부, 통보 방법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위치정보법 제19조제5항). 다만 센터 자동 입장은 센터에 입장·퇴장 시각을 알려 출석을 기록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센터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켤 수 없습니다.
  6. 이 조의 권리를 행사해도 번호 입력·QR 입장과 서비스의 다른 기능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7. 요청은 앱 설정 > 고객센터 > 문의하기나 이 약관 끝의 연락처로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함께 내야 합니다.
  8. 센터가 위치 입장을 끄거나 센터 위치를 지운 동안, 또는 회사가 센터 자동 입장 전체를 멈춘 동안에는 앱이 그 센터를 확인하지 않고, 신호가 오더라도 회사는 저장하지 않습니다. 이때 '설정 > 센터 자동 입장'에서 그 센터를 찾을 수 없으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요청을 고객센터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

제11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

회사는 위치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위치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위치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합니다.

제12조 (손해배상과 책임)

  1. 회사가 위치정보법 제15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2. 서비스 이용약관의 손해배상 한도(제22조제2항)와 회사의 책임 제한(제23조)은 제1항의 책임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다음 사유로 입장·퇴장이 기록되지 않거나 늦게 기록된 데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그 직원과 회사가 처리를 맡긴 곳을 포함합니다)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 이용자가 위치 권한·정확한 위치·배터리 절약 등 휴대전화 설정을 바꾸었거나, 운영체제가 앱의 위치 확인을 제한한 경우
    • 실내·지하 등 위치를 재기 어려운 환경이나 통신 장애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4. 센터 자동 입장으로 기록되지 않은 입장은 번호 입력·QR 등 센터의 다른 방법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서비스의 휴업·폐업과 양도)

  1. 회사가 센터 자동 입장의 전부나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그날의 3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합니다. 휴업하면 그와 동시에 개인위치정보를, 폐업하면 개인위치정보와 확인자료를 파기합니다(위치정보법 제11조).
  2. 회사가 센터 자동 입장 사업을 양도·합병 등으로 넘기면, 이어받는 자가 30일 안에 그 사실과 이어받는 자의 이름·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이용자에게 알립니다(위치정보법 제22조).
  3. 센터가 위치 입장을 끄거나 센터 위치를 지우면 그 센터의 센터 자동 입장은 멈춥니다. 이미 받은 기록은 제9조의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센터가 위치 입장을 다시 켜면, 이용자가 끄지 않은 동의가 이어지므로 따로 다시 묻지 않고 동작합니다.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끌 수 있습니다(멈춘 동안에는 제10조제8항).

제14조 (분쟁의 조정)

  1. 회사는 이용자의 의견과 불만을 고객센터로 받아 지체 없이 처리하며, 늦어지면 그 사유와 일정을 알립니다.
  2.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다음과 같이 조정·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와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른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위치정보법 제28조제2항).
    • 회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118, privacy.kisa.or.kr
  3. 소송의 관할은 서비스 이용약관 제26조에 따릅니다.

제15조 (약관의 게시와 변경, 통지)

  1. 회사는 이 약관을 회사 홈페이지(soma.ai.kr)와 앱의 센터 자동 입장 화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가 이 약관을 바꿀 때에는 적용일, 바뀌는 내용과 이유를 적용일 7일 전부터 회사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센터 자동 입장을 켠 이용자에게 앱 알림으로 알립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변경은 적용일 30일 전부터 알립니다.
  3. 개인위치정보의 항목, 이용·제공 목적, 제공받는 자, 보유 기간, 통보 방법처럼 위치정보법에 따라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변경은, 이용자의 동의를 다시 받기 전에는 바뀐 내용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4. 회사가 이용자에게 알릴 때에는 앱 알림이나 앱 알림함으로 알리고, 필요하면 문자(SMS·LMS)로 알립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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